장례 절차 및 이용 안내
장례 절차 안내
- 당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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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
장례식장으로 오시기 전에 담당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사망 진단서(7부 이상) 발급을 요청하십시오.
운구
장례식장 직원이 직접 사망 장소에서 장례식장까지 운구합니다.
안치
장례식장 직원과 유가족이 동행하여 고인을 안치 후 안치실 번호를 확인합니다.
빈소차림
※ 이용안내 및 상담
빈소 결정 → 유가족과 조문객을 감안하여 선정 →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작성
- 2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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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관
입관시간 점검
입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진행합니다.
장례용품 준비
장례용품은 입관 하루 전에 준비하셔야 하며, 장례용품의 구입은 '장례용품 전시실'에서 유가족께서 직접 보신 후 직원과 상담하여 구입하시면 됩니다.
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 진단서(병사) 또는 사체 검안서와 검시필증(사고사, 외인사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성복제 (입관 예배, 입관 예절)
입관 의식 후 상복을 갈아입고 완장을 착용하여 상주됨을 표시합니다.
장지 용품 중비, 장의 차량 배차시간 확인
- 3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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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산
정산서 발행 및 계산
정산은 발인 2시간 전에 해야합니다.
발인
영결식장 / 장의차량 확인, 발인제 또는 발인 예배 (장지사용 용품 점검)
고인 인수 / 운구 인원 편성(6명)
장지 출발
장지
하관 예배 또는 산신제 / 평토제 / 성분제(위령제) / 반혼제 / 반곡제(귀가)
이용 안내
- 의정부 요양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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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 시에 입원해 계시던 병동 간호사에게 의정부장례식장 사용 여부를 말씀해주십시오.
임종 장소(병동 혹은 입원실)에서 장례 지도사가 직접 장례식장까지 고인을 정중히 예를 갖추어 모십니다.
고인을 안치실에 안치하고 빈소를 차립니다.
자택, 타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
임종 직후 의정부 장례식장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빈소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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